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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슨 포드 /연합뉴스


'스타워즈' 영화 제작사가 배우 해리슨 포드(73)의 부상에 대한 책임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에일즈버리 형사법원에서 월트디즈니 소유 영국 영화 제작사 푸들스 프로덕션이 '스타워즈:깨어난 포스(이하 스타워즈 7)' 촬영 중 포드가 다친 데 대해 160만파운드(약 22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포드는 2014년 6월 런던 외곽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스타워즈 7을 촬영하던 중 우주선인 '밀레니엄 팔콘' 세트 문짝에 왼쪽 다리와 손을 심하게 다쳤다.

포드는 사고 직후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왼쪽 손도 깊이 찢어져 성형 수술을 했다.

사고 당시 문제가 된 문은 유압식으로 작동했으며, 작은 자동차와 비슷한 무게였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 사고로 포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들스 프로덕션이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포드가 모든 논의 과정에 포함됐더라면, 최소한 그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는 지난해 개봉한 스타워즈 7에서 한 솔로 역할을 맡았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20억 달러(2조2천500억여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