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번복…무산 위기
지자체 재정적 비용 '불똥'
지난 1년간 노력 없던일로

시행 1년여 만에 폐지된 책임읍면동제(대동제)로 인한 도내 지자체 및 주민들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대동제 돌연 폐지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 및 재정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를 추진한 행정자치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행자부는 2014년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조직을 혁신하겠다며 시청-구청-읍면동의 3단계 구조를 권한 위임 확대를 통해 시-동 2단계로 줄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일괄 제공할 수 있는 대동제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당시 각종 토론회 등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어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대동제 추진배경을 밝혔다.

행자부는 대동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하는 수원시와 구청 신설을 요구하는 화성시 등 지자체에게도 대동제 도입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 시흥·군포 등 9개 지자체들과 전국에서 원주·세종시 등 6개 지자체들이 2015년부터 대동제를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전산시스템(주민등록, 새올행정, 세외수입 등)이 연동되지 않아 행정업무처리를 원할히 할 수 없어 민원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심동의 권한과 조직규모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면서 기존 동 배치인력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도 했다.

대동제를 시범 시행한 도내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행자부는 4·13총선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었다.

행자부는 대동제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대동제 도입을 위해 1년여간 준비해온 지자체들에게 돌연 중단을 통보하면서 소리소문없이 대동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행자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대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행자부가 대동제 시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재정적 비용부담을 지자체들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대동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행자부는 오히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복지허브화(복지허브동)'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지역에 김포·의정부·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존에 대동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 해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반응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1단계 사업으로 읍면동에 인력을 증원(36명)한후 대동제 실패를 접하고, 2~3단계 시행을 중단한채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 경우 구청이 없는 인구 50만~70만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대동제 연구결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당초 계획했던 특례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시범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제도변경 등의 요구를 하나도 승인해주지 않아 행정이 황폐해졌다"며 "대동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들의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복구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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