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화성·의정부 등 도입…'행정혼란'으로 지자체·주민 피해 고스란히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 책임읍면동제(대동제)를 1년여 만에 슬그머니 폐지하는 바람에 이 제도를 이미 받아들이거나 추진중인 도내 지자체들이 갈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20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가 2014년말부터 시·군·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서 맡는 대동제를 실행한지 1년 만에 돌연 중단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014년 시범지자체로 선정된 시흥시와 군포시가 시행을 위해 5개월여간 조직개편 작업 등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이후 부천·화성·의정부·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도내에서 9개 시·군들도 속속 도입했다.

행자부는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에게 신청사에 대한 개청비용과 공무원 정원 증가와 근무 방식변경 등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동제 시행을 독려했다.

하지만 대동제 시행이후 지자체들의 행정서비스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만 가중됐다.

부천시는 올해 7월 원미·소사·오정3구청을 전면 폐지하고 10대동(행정복지센터) 29과 26동으로 전면개편 했다.

이후 부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안전, 일자리, 인허가 등 현장행정서비스가 주민밀착형으로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 구청이 폐지되면서 행정복지센터별로 업무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배분에 문제가 생겨 공무원을 비롯해 행정혼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잇따랐다. 현재 부천 내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직원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 기존에 일반구가 없었던 군포·시흥·남양주시 등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 행정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읍과 동에서 행정사무를 시행토록 했으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동사무소의 몸집만 키우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가족관계등록, 복지대상자결정, 업무, 지적, 하천 등을 책임읍면동으로 재위임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위임 불가 사무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늬만 대동제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와부읍,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을 합쳐 우선 1단계로 시범운영하기로 한 남양주시는 당초 계획했던 2~3단계 대동제 시행도 중단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행자부에 이같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동제를 폐지했다.

준비안된 대동제 페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자자체들이 떠안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3월부터 대야동과 신천동의 행정업무 90여개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로 이관했지만, 여전히 신천동은 통합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 갑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지원이 끊기면서 센터의 전산 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이 없어 마을자치과가 3개과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형적 조직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는 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중단하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복지허브동으로 사업을 전환추진해 책임읍면동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상당수를 해소하고 있고, 시범사업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광·김신섭·전남식·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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