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일반인 적법 판단 어려움"…기업, 구체적 처벌사례 없어 '눈치'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을 초과한 가액 모두 뇌물이 되는 셈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변호사와 기업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7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한 김앤장 소속 이춘수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예외조항이 많다"라며 "3·5·10 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예외 조항 중 하나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판례가 나와야 자리 잡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인천일보에서 강의한 법무법인 명문 소속 이상일 변호사는 "법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판사도 동료에게 밥을 사주면 제재 대상이 된다"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진 않는데, 아직 법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조심하는 눈치다. 한동안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진 공직자와 언론인을 접대하는 행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아마 점심을 중심으로 자주 인사드리는 방향이 될 듯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법한지 아닌지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다"라며 "누군가를 만나 식사하며 업무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진영·송유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


관련기사
[28일 시행 앞둔 '김영란법']막 내리는 '접대문화'…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맑아질 것은 명확하다. 이제 공직자들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이나 민원인, 청탁인으로부터 식사와 술을 대접받거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 3자를 통한 부정한 부탁도 금품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접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과거의 관례를 넘어 새로운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소통방법'을 찾아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란법 28일부터 … 선물·술자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된다. 인천시청이나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계, 언론사 등 각종 기관들은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접대가 줄고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가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비서관 A(28)씨는 이달 초 한 기관으로부터 인천 자택으로 날아온 식용유 선물세트에 놀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에 '선물사절'이라 알린지 며칠되지 않아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