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벤츠여검사 사건' 도화선...공직자 '부당이득 방지' 법적 장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드러난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출발한다.

이 사건은 남자 변호사가 내연 관계의 여검사를 위해 벤츠 리스료를 대신 내주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알선수재법에 저촉되는지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전달 시기, 특수관계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다. 국민 여론은 들끓었지만 뇌물과 청탁 사이의 연관 고리를 찾지 못해 벌어진 촌극이었다.

이 사건을 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2년 돈과 부정청탁 사이에 연관 고리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안한다. 부패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초기에는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제외돼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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