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거론"


6일 개막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성명에서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안(案)은 "항행·비행의 자유"를 언급하는 내용은 반영했으나 PCA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성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거점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인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뜻을 담는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각국의 행동을 법적으로 구속할 "행동규범"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에서 PCA 판결에 관한 직접 언급이 빠지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베트남 등은 지난달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PCA 판결을 성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 중국 성향의 캄보디아 등이 반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