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금지법 위반" 철회 요구로 제동 … 도, 연정실행 위원회 구성 등 대안론 제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간 2기 연정 핵심 추진과제인 지방장관제 도입이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대안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방장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도지사 훈령에 담기로 했다. 지방장관은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 위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장관제가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지방장관(특임장관) 명칭 사용이 지방자치법, 기구·정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장관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고 지방장관 도입을 연정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지방장관이 무보수 명예직인 관계로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다"라며 행자부와 논의에 들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장관제를 도입할 경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또 도지사 훈령으로 추진하면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취소에 불복해 훈령 제정을 강행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장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 4명을 분과위원장(소위원장)으로 두는 대안이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야당이 파견하는 연정(사회통합)부지사와 양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이다.

4명의 분과위원장이 실·국의 연정사업을 관장하면 실제로 지방장관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 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해 도지사 훈령인 '연정협의 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처럼 고위 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정부지사, 양당 대표, 4명의 여야 도의원, 연정부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4명의 여야 도의원이 지방장관처럼 실·국의 연정사업을 소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제 도입에 난항이 이어지며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양당 대표와 남 지사가 합의한 지방장관제 훈령 제정은 공무원의 징계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