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건립이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 교통불편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국의 교통영향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유통업체들이 대로변에 대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주택가쪽에 출구를 내고 있다는 점은 정상적인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48일대에 건립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은 입구는 아나지로 앞 주교통로에 냈으나 출구를 주택가 이면도로에 만들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됐다고 한다. 더욱이 이곳 주택가 이면도로 10여m 사이에는 기존에 대형 스포츠 센터가 들어서 있어 차후에 대형할인매장까지 조성되면 주민들의 보행로를 겸하고 있는 이면도로 마저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하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같은 현상을 보면서 당국의 교통영향평가 원칙에 의심을 갖게 되는 한편 무분별한 대형매장의 건립이 더이상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에서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인천시는 그동안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 부지 용도에만 하자가 없으면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채 유통업체 등 대형건물의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즉 생활편의시설 입지라는 미명아래 대형할인매장 등 교통이용 다중시설을 인근 주민의 불편은 외면한 채 허가당국의 일방적인 차원에서만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대형 할인매장의 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안해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될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이에 대한 님비현상 마저 야기될 수 있어 대형매장 건립 취지가 무색케 된다는 것이다. 실예로 관교동 문화의거리 주변이 과포화적으로 들어선 수많은 다중이용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편의와 맞물려 교통혼잡으로 생활에 적지않게 불편을 겪는 등 역작용도 적지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아무리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고 더나아가 용도에 맞는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더이상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없다. 또한 위민행정을 펴야할 당국의 자세에도 크게 위배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