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의조례 성과 … 그림 작품도 전시
▲ 도의회 여가교위 정대운 의원이 광주시 나눔의집의 박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등과 함께 '광명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식 및 광명동굴 수익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협약식'에 참가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더민주·광명2)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첫 기림행사가 열린다.
정대원의원은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첫 기림행사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행사는 1부 경기나비네트워크 식전행사와 2부 공식행사, 3부 기림공연으로 개최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그림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운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에서 열린 '광명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식 및 광명동굴 수익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가해 광주시 나눔의집의 박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등과 함께 광명 소녀상 건립 1주년을 기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