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의 일이다. 지방 군청의 기자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년의 환자가 찾아왔다. 병원에 장기입원중에 치료비가 밀렸다고 강제로 퇴원당했다는 하소연이었다. 곧 취재과정을 거쳐 보도되었으나 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소당했다. 해당 병원으로부터였다. 전혀 사실과 다르니 피해일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다.

 보도로 인해 제소를 당하면 언론사는 반증 자료를 제시 사실에 입각한 보도였음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병원의 주장은 환자측이 오히려 장기입원에 지쳐 있었으며 진료비가 밀려 미안하여 스스로 퇴원하겠다고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소개하기 까지 했으니 억울하다고 했다. 문제는 환자 본인이었다. 그는 강제퇴원당하지도 않았으며 후대에 감사한다고 했다. 입을 뒤집어 맞춘 것이다.

 결국 병원측의 주장대로 지면을 누비다 싶이 정정보도를 하느라 망신한 기자는 어떻게든 카메라와 녹음기를 장만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후회했다. 그때는 그같은 취재기재를 지니기 벅찼던 시절이다. 그것만 있었더라면 환자가 그처럼 표변할 수 없었겠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는 윤리위원회 발족후 첫번째 패소라는 명예(?)를 안았다.

 우리 헌법에도 근거하듯 정기간행물법에 반론권이 있어 누구든 보도로 인해 법익에 침해를 당했다고 여겨지면 언론중재위원회(이전에는 신문윤리위원회)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언론사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제목 내용 크기를 고려하여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언론중재위는 이를테면 신문재판소가 된다. 정정요구를 제소한 측은 원고요 해당언론사는 피고이다. 이럴때 허위보도였으면 물론이지만 반론이 부실하면 패소를 감수해야 한다. 심증이 아닌 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리시가 시의회를 걸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시와 의회 전문인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를 의회기관지가 단독인 것 처럼 생색을 냈다는 주장이다. 중재위란 명칭 처럼 중재는 의미있다. 제소에 앞서 중재에 나서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