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알아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신의 밀린 통신요금을 결제한 혐의(사기)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27)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이동통신사 이용자 13명의 은행계좌와 생일 등을 알아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물건을 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사기일 수도 있으니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얻은 정보였다.

이후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이들의 정보를 대며 자신들의 밀린 통신요금 결제를 요청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명의자와 예금주가 다를 때 전화상으로만 본인 확인을 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렇게 이들은 1940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그런 다음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결제가 잘못됐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41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에 썼다"며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고, 해당 이동통신사에는 업무상 허점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