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택가 인근 공터 및 야산 등지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내년 3월까지 단속키로 했다.

 이는 가정쓰레기의 노천소각행위가 빈발,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매연, 다이옥신 등의 배출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