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호' 맞춤형 복지 시동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독사와 소외 계층 돌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인가구와 홀몸 노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용수의원 등 51명의 도의원 등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홀로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데다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최근 한국의 1인 가구비율은 이미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 측면이 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미흡해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회적 가족'이 정기적으로 정서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주택' 사업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들은 공동체주택에서 모여 살면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소셜 다이닝(Social-Dining)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 홀로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공동거주공간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며 각종 공과금과 냉난방비, 부식비 등이 지원되는 공동거주시설 설립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며 동호회, 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취미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노인학대 예방과 구제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마련된다.

박용수(더불어민주당, 파주시2)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미래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통과되면 도내 1인가구와 홀몸노인들은 법적인 보호 아래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