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장애인들이 살기 힘든 게 우리 사회다. 장애인들이 육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자활하려고 애써도 사회의 편견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지만 법을 준수하려는 인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지난 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솔선해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법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전체 고용인원의 2%는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이 법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68개 대상기업체 중 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63.2%인 4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법규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인당 월 21만6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이들 업체가 올해 내야할 부담금만도 10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법의 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물고 있어 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복지제도는 구호에 그친 채 겉돌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해마다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마치 선진복지국가인 것처럼 장애인들을 격려한다며 요란을 떨지만 겉치레 행사에 불과하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사회의 냉대속에 소외 받고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 해도 정상인에 비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직업을 구하기는 어렵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해마다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