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너무 잔혹" 전격 공개
부천 초등생·원영이는 비공개
"누군하고 누군 안해" 찬반 논란
▲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가 7일 오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수연 기자 ksy92@incheonilbo.com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에 대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두고 피의자 신상공개법 '고무줄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피의자 조성호(30)씨의 얼굴과 신상을 전격 공개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5일 조씨를 긴급체포 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7일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할 경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범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을 성립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 요건 자체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천에서 지난 1월 상습적으로 초등생 아들을 폭행하다 살해 후 사체를 토막내 냉동실에 보관한 아버지 사건을 비롯 전 처의 자식을 학대하다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원영이 계모와 부친의 신상공개요구는 계속됐다.

경찰은 영장발부부터 철저히 공개를 거부했다.

평택안포맘·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당시 사건 현장 검증부터 사건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얼굴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살인범 김하일, 시신훼손범 오원춘, 동거녀 살인범 박춘봉은 검거되자마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만큼 향후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네티즌들도 조성호씨 신상공개한 것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서 끝나고 공개해도 안늦는다"며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경찰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언제까지 인권 운운할 것인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헀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