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말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및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5개 팀, 30명의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다. 법령에 근거없는 인허가 반려, 부당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이 해당한다.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적법한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주민 불편을 초래한 행위도 특별조사 대상이다.

기업애로 사항이나 민원불편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 조사담당관(031-8008-2962, 2956, 2918)에 제보하면 특별조사에 활용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