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 관련조례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0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남종섭(더민주·용인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의 전·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올해 7월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대상자는 도 내 4200명으로 추정했다.

남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의 도모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았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