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4·13 총선 투표일이 다가왔다.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절차와 규정들을 숙지해야 한다.

잘못된 투표로 자신의 한 표가 무효처리되거나, 심대하게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자칫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꼭 알아야 할 투표 절차와 유의점을 정리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

유권자들은 13일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반드시 자기가 속한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는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s://si.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 자기 지역구에서 시·군·구 의원이나 단체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계양구 1선거구 시의원 선거와 남동구 라선거구 구의원 선거 등이 있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 필요) 중 한 가지를 들고오면 된다. 굳이 도장을 들고올 필요는 없으며, 사기업이나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면허증으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투표안내문에 첨부된 투표소 약도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가져가면 보다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타 문의는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지역 후보자는 누구


투표에 앞서 우리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 선관위가 보낸 후보별·정당별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 재산, 전과 유무 등이 적혀있다.

이 밖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도 유권자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토론회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육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http://www.tvdebate.co.k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도 후보자 명부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볼 수 있다.

투표권유·인증샷은 '조심조심'

선관위는 선거일에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행위가 포함된 투표권유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지와 추천이 없더라도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안된다. 반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없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권유는 허용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인증샷'도 일부 제한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면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벽보·사무소·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도 게시할 수 없다.

반면 투표소 앞 단순 사진촬영,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은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