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규칙 심의위 의결...일부 보조 대상지역 54곳

그동안 말 많고 탈 많던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이 올해부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조례가 제정되는 데로 자진해산 혹은 직권해제 처분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사용비용을 신청받아 검증을 거쳐 일부 보조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54곳에 이른다.

시는 31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 개회할 인천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보조 비율은 군·구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의 70%이다.

지원 대상은 과거 법령개전 전 자진해산·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구역 12곳과 직권해제 대상 조합 42곳 등 총 54개 지역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된 직후 6개월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여기에 179억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곳 평균 3억3196만 원 꼴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장하는 사용 금액은 총 853억6200만 원이지만, 조례에 따라 70%만 보조하는데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검증위원회가 청구금액 대비 3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쓰이는 돈은 시가 운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서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에는 268억73만6000원이 모여 있다.

시는 올해 14억6300만 원, 내년 82억3150만 원, 오는 2018년 82억3150만 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자금 충원 없이 매몰비용만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 문제는 지난 2012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사업구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하나둘 해지되면서, 그동안 사용한 조합 운영비나 용역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지역마다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기금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청구액의 20~30%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산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