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현직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비 감면혜택 방침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야한다. 특히 이같은 계획은 도가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1천여억원이 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제식구 챙기기에만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않다.

 한발 양보해서 경기도가 공직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발상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수적인 희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고려치 못한 처사는 도의 행정을 불신케 하고 좀먹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도청 직원등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이 국고지원액을 늘어나게 하고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추가로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감히 이러한 계획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등의 의료비 감면혜택이 도내 시·군에까지 덩달아 파급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최근들어 계속되는 불황으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의료비 수가도 대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더군다나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약품을 제대로 구비치 못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공무원 의료비 감면혜택을 논하기 이전에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에 더욱 관심을 갖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의료보험의 진정한 목적은 우선 서민을 위하는 데 있다.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지 못할 망정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치단체가 공무원 먼저라는 사고방식으로 의료보험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공무원등의 의료비 감면 운운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방침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시혜에나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