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사회의 관심이 되어 왔던 인천항과 부산항에 대한 항만공사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리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항만공사의 신설은 그간 중앙정부에 귀속돼있던 항만의 관리, 운영권 등 항만 경영의 의사 결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나 이용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길이 열려 항만 운영이나 부두유지 관리가 지역중심으로 이뤄지게 되었다는데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해양부는 항만공사의 설립근거로 법을 제정해 인천과 부산에 2개의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국가의 부두소유권을 출자형태로 공사에 이관하고 공사는 항만터미널 임대관리, 항만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보수 하역, 예선업 등 부대 영리사업 공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에의 투자, 출연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항만경영 의사결정에 지방자치단체나 이용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효율적인 항만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관내에 있는 항만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는 도시중심의 가치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포트(Port)세일즈나 도시발전의 분명한 한 축으로서의 항만 기능을 전제한다면 국가가 모든 경영을 관장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경영참여에 당연성이 힘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만관리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인천항의 경우 지역경제발전과 대중국무역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설치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아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7월부터 항만공사제를 도입한다니 다행스럽다 하겠다.

 항만 공사제가 시행되면 항만운영에 한발 물러서있던 자치단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항만운영에 직접 참여케 되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그간 항만이 관내에 있으면서도 국가소유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수립에도 지장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자치제를 꼭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