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자프로농구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는 최대 3시즌까지 한 소속팀에서 뛸 수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2016-2017시즌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최대 2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앞으로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새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연맹은 또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나 감독, 코치, 심판 등에 대해서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선수 선발제도는 2012-2013시즌부터 시행됐지만 WKBL은 그동안 구단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2016-2017시즌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최대 2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앞으로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새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연맹은 또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나 감독, 코치, 심판 등에 대해서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선수 선발제도는 2012-2013시즌부터 시행됐지만 WKBL은 그동안 구단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