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민^관공동감시단이 곧 구성될 전망이다. 대형국책사업이 거의 지역의사가 배제된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민^관감시단이 어느정도 제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지자체의 환경감시체계가 관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영흥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지난 95년 발표될 때부터 환경피해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표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천시와 한국전력이 환경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본격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오는 2004년까지 80만㎾용량의 발전시설 2기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사용연료를 청정연료가 아닌 유연탄을 사용, 환경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다. 그러한데 유연탄을 연료로 한 영흥화전이 가동될 경우 10만2천여t의 아황산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오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시민동의 없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책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공유수면매립을 승인, 현재 부지정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와 한전간의 33개 조항에 걸친 환경협약 내용 가운데 특기할만한 내용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발전소가동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조7천8백6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발전설비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듯 하다.

 여하튼 민/관감시단의 권한행사가 어느정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환경협약의 성실한 이행여부와 환경오염실태는 한줌 의혹없이 명백히 가려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