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재정자립 수준을 제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로 사실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며칠전 수도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지방주행세」 신설과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할때 불가피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수도권 광역단체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ㆍ도와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세원을 개발할 수 있게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과점하고 있는 권한과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나치게 국세중심으로 되어있는 조세체계를 재조정, 세원의 분포가 균형적인 것은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제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액 국세로 흡수되는 부가가치세의 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은 현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인 147개 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무구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13.27%에 불과한 지방교부세율을 17%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조정, 고른 분포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