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법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 통과가 보류됐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실업자를 헌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실업자들이 노조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종필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위가 합의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단위사업장 노조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실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노조가입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