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지난 2월19일자 1면에 보도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용역사 유착의혹'에서 '유지보수업체의 업무용차량으로 새차를 구입하겠다며 수천만원대의 예산을 받아 헌차를 구입해 구입비용을 가로챘다'라는 보도내용에 화성시는 차량구입비 지원이 아닌 차량 감가상각비(차량구입비 20%)을 지원한 사항이라고 알려왔고, '추가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15위 (주)S서비스를 선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1~4순위는 적격심사 포기, 5순위 업체는 부적격 판정, 6~14위업체는 적격심사 포기 등으로 15위 업체인 (주)S서비스를 선정했다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