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학여행과 관련, 여행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 관계자가 100여개교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여행사들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유치와 관련, 버스전세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례비로 지급한 비리를 수사중인(본보 11월4일자 15면 보도) 인천 부평경찰서는 P관광 등 대형 여행사 4곳의 장부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100여개에 이르는 학교 관계자들이 수학여행, 산업시찰 견학때 마다 여행사로부터 버스전세비의 10~15%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여상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지난 96년 3월부터 97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P관광과 수학여행 관광버스계약을 하면서 모두 1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J초등 등 53개 학교관계자도 이 회사와 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받아왔다.

 이밖에 B여상 등 56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들도 S관광으로 부터 수학여행등과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금품 등을 제공받았으며 M중학교 등 11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는 T관광으로 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학교 관계자들이 여행사들로 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대부분 30만원 미만의 소액인 점을 고려, 사법처리하지 않고 시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