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관절차 악용 … 127억대 해외판매 일당 검거
▲ 25일 인천 중구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장치장에서 중고 자동차 455대를 해외로 불법 밀수한 일당을 검거한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수출서류를 변조해 압류차량 등 정상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수백대를 불법으로 해외에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컨테이너로 옮기는 자동차의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차량 밀수출 특별기획 단속을 해 3개 조직 관계자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통관 업무를 맡은 A(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고차 455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편으로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출한 차량 가격은 127억원대에 이른다.

이같은 범죄는 허술한 검사 시스템 탓이었다.

실제 세관이 컨테이너 차량을 직접 열고 수출신고서류를 대조하는 검사 비율은 2.5% 정도다. 중고차 수출 물량이 매년 10만∼20만대다 보니 컨테이너에 차량을 넣어 수출할 때 세관이 모든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점을 노려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 차량을 시세보다 40~50% 싼값에 매입했다. 그런 다음 수출서류를 변조해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수출업자들은 우선 말소등록된 정상 차량을 사들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 신고서류를 받고, 신고 차량 대신 같은 차종과 색상의 밀수출 차량을 넣는 방법으로 위조해 선박회사 등을 속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박회사는 보통 봉인된 컨테이너에 적힌 차대번호를 서류로만 대조해 확인하기 때문에 불법 차량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차량은 주로 리비아(38%)와 요르단(33%) 등 중동과 필리핀(12%) 등지로 팔려 나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