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해산결의 무효확인訴 기각

서울고법 민사4부는 18일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씨 등이 제소한 「선인학원 해산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 인천지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씨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선인학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백씨 등은 지난해 11월 학교법인의 재산액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뒤 생계가 곤란하면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이 생길 경우 생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도 학원해산으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