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주택 우사등 임대

공공사업기관 설립목적 위배

中區, 종토세등 9억6천만원

공공사업기관으로 인정돼 지방세 과세를 면제받아 온 영종도 새마을연수원에 공공기관 설립목적외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의 지방세 10억원이 소급 부과됐다.

 18일 인천시 중구는 새마을연수원 부지 소유자인 재단법인 지도자 육성재단이 비영리 공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벌여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9억6천4백21만9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운서동 산 17 등 37필지 82만1천5백63<&28351>에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연수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국민수련 등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돼있어 그동안 지방세 과세를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연수원부지 등을 개인주택과 우사 등으로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여 정관의 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년간의 종합토지세 9억3천3백93만8천원, 재산세 3천28만1천원 등 모두 9억6천4백21만9천원의 지방세를 지난 16일 재단측에 부과했다.

 새마을연수원은 지난 88년 재단의 해산으로 현재 청산작업이 진행중이며 법률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감독기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소유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승인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은 공공사업외의 수익사업으로 과세 면제대상에서 벗어나 지방세를 부과했다』며 『시의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공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