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달 무효소송 이어
대법에 집행정지 요청
심문기일 지정 신청도
이재명 시장 道 비판 성명
"자치·연정 두번 죽이나
이제라도 제소 취하를"
대법에 집행정지 요청
심문기일 지정 신청도
이재명 시장 道 비판 성명
"자치·연정 두번 죽이나
이제라도 제소 취하를"
경기도가 지난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최근 "심문 절차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경기도가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한다"고 비판,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낸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3대 무상복지 예산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예산안이 이미 의결되어 성남시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조속한 효력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은)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통상 3~4주 후 결과가 나오는데 이사건은 재판부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며 "심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결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성남시가 앞서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도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을 내 "남경필 도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한데 제소도 모자라 대법원에 심문기일 신청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달라고 재촉하며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번 죽이느냐"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연정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제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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