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설 대비 단속 … 원산지·유통기한 등 위반 58곳 적발

부스러지는 쌀 싸라기로 만든 쌀과자를 팔아 1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2일 설 대비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38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8곳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곳), 원산지 허위표시(4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곳) 등을 위반해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58곳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t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화성시 소재 A푸드는 'B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푸드는 1kg당 2000원 하는 쌀 대신 안성시 소재 C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색미(덜 익은 쌀), 싸라기, 잔싸라기, 현미 등을 섞어 분쇄한 가루를 1kg당 900원에 납품받아,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가루 50t을 이용해 한과류 제조에 사용하며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D상사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다른 회사에 제조한 식품을 자사가 위탁,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5년동안 약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천시 소재 F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한과류 등 제수용품 6개 품목을 업소 내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G한우직판장은 영업장 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우 갈비살 등 9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 H마트는 중국산 참조기 5박스를 6마리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