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폐석회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그렇지만 폐석회를 매립이나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서조항이 있어 재활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단서조항들이 매립과정에서 사실상 지켜질지 의문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시·구의회 학계가 참여한 "폐석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째 논란을 빚고있는 동양화학이 보관해 부심하고 있는 3백10여만t의 폐석회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1년에 불과했으며 폐석회의 바다매립은 불가하고 육상에서의 매립성토재로 활용시에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준수사항이 전제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시행시 시비가 일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일부 단체에서도 이를 수용치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한 처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토양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빚어지는 각종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또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면 오염된 토양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용역결과만 보더라도 폐석회가 매립된 지역에 강제말뚝을 시공시 일반토보다 10배이상 부식이 빠르고 식물생장면에서도 뿌리가 폐석회에 닿지않도록 일반토로 충분히 복토한 후 식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또 폐석회를 매립성 토재로 사용할 경우 최상층을 일반토사로 150㎝ 이상 매립해야 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날림공사가 예사로 되는 판에 이런 기준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환경우선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적지근한 행정으로 오늘의 환경파괴와 오염확산을 초래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인천시는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냉정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물론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는 문제점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할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