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끝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여성을 납치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체포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B(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달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A씨의 집 앞에서 준비해 간 염산을 A씨의 얼굴을 겨냥해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염산 테러로 오른쪽 눈 각막 일부가 손상되는 색소침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오른쪽 어깨 부분 약 1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염산이 튀면서 머리와 얼굴, 팔, 무릎 등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A씨가 뿌려지는 염산을 피해 얼굴을 돌려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서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은 올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가 11월께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별 선언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납치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해 범행 당일 사용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준비한 염산을 꺼내 A씨를 향해 뿌리고 달아났다.

앞서 B씨는 A씨를 의심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는 등 괴롭힘이 그치지 않자 A씨가 결별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B씨의 신원을 특정해 B씨를 추적하면서 자수를 종용했고,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B씨는 26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용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도 "범행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