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6월 적용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악화될 경우 재정자치권을 박탈한다. 향후 5년 안에 재정위기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재정난 해결을 시정 최대 목표로 인천시 안팎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대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재정위기 자치단체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스스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박탈하고, 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 채무보증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은 내년 6월 중 적용되지만, 2020년 이전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천시는 올해 예비 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