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도록 제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조과정상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준 및 사업자 의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총괄하는 소비자제품 안전법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소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주는 제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