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무분별 지원 차단"…성남시 설치 계획 물거품 가능성도

소위 '이재명 法'이라고 불리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제동장치'를 두려는 속내를 내비치면서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하되, 전 계층 무상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이용자 부담 등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대로 시행령을 만들면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낮아 임산부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성남시장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복지부가 딴소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제정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민간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2주에 100만~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아라 기자 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