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 건축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유도한 사례가 잇달아 말썽이 일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서울연립주택 주민들은 부지안에 있는 시 체비지를 구입할 경우 재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자치단체의 약속을 믿고 재건축에 나섰으나 뒤늦게 시문화재 위원회의 불가판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있는 홍진아파트도 유사한 처지로 대두되는 등 자치단체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꼬리를 물게 됐다. 특히 이번 계양구의 재건축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재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안일함에서 비롯돼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한심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들어 자연경관 보호차원에서 산주변에 고층건물의 건축을 피하는 것이 상식화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해당부서에서 비록 아파트가 계양산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문화재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고층건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등 자문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선 지적감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을 서울시처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완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뤄내지 못한 자치단체의 복지부동적인 행정도 하나의 빌미가 됐다.

 같은 시지정문화재인 부평도호부 인근에 고층건물이 들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재건축 추진을 종용했다는 구의 변명은 건축위치에 대한 사고부족과 함께 건축조례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정당화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들이 모든 면에 걸쳐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불신임을 받고 있는 터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이 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재건축과 관련 문화재보호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주민들과 합의대로 원만하게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든지 택일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책임행정의 최소한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