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이익 증진 악영향·지역갈등 현실화 우려"

인천 중구가 신천지예수교의 종교 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예수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후 갈등이 예상된다.

중구는 신흥동 3가 31-35(구 인스파월드)의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지난 11월6일 신천지예수교 관계자이자 건축주는 해당 부지에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일보 11월 20일자 19면>

구는 불허가 사유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로 인한 지역 사회 갈등이 현실화되고,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이익 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자문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건축법 1조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건축주가 중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불허가를 요청하는 3000여 명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천지예수교 측은 난감해하는 눈치다.

특정 건물과 주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경계가 200m 이내면 상대정화구역으로서 일부 시설은 학교장 허가 여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신천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아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천지예수교 관계자는 "종교 시설 건축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만큼 불허가된 사유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거나 법적인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건축 신청자가 불복을 하면 처분 사실을 확인한지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