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경찰음주단속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은 박모(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박씨는 "경찰관이 임의동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나 모르게 작성하고 서명도 위조해 적었다"며 광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유모씨를 사서명위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경찰관의 단속과정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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