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무등록 어선을 등록 선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선주 이모(47)씨와 선박 판매 소개업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등록 선박의 선적증서와 안전검사 증서를 보여줘 문제가 없는 선박인 것처럼 속며 1t급 무등록 선박을 5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해당 어선을 다시 매입해달라고 하자 3500만원에 매입했다.

한달여 뒤 이씨 등은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또다른 무등록 어선을 판매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속여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실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정기 안전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선박이 선적증서 내용과는 다른 선박이며 안전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경에 신고했다.

이씨는 해경 조사에서 "매매한 지 5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김씨는 "정상적인 배로 알고 알선했고, 소개비로 회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