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10·매립지 11-1 … 조정위 결론 못내려 연기
남동구 "남동구 앞바다 땅" - 연수구 "행정 효율"

인천 송도매립지 관할(귀속)권 결정(인천일보 10월20일자 5면)이 다시 두 달 뒤로 미뤄졌다.

26일 남동·연수구에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신항 10공구, 송도매립지 11-1공구 관할권 결정을 두고 2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 지역 관할권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관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남동구 앞바다는 남동구 땅'이라는 지역주민의 소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며 "행정 편의를 이유로 관할권을 연수구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매립지 1~9공구가 이미 연수구에 속해 있고,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이 송도 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점,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관할권은 연수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 진술자료 등을 갖고 회의를 했지만 관할 주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달 송도매립지 11-1공구를 현장 답사한 뒤 12월쯤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위원회가 인천신항 10공구, 11-1공구 병합 심의를 제안한 우리 의견을 수용하면서 12월에 재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가 경기 평택, 충남 당진 관할권 결정 때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 발전 원칙을 제시한 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지난 7일, 연수구는 지난 14일 지역주민 25만명과 24만8477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각각 인천시와 행자부에 내고 관할권을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연수구가 이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며 이달 초 행자부에 '26일 송도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