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축제 준비기간 중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 간부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해당 대학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내 모 대학교 학생부회장, 회장인 A씨와 B씨는 5월 16일 오전 1시 40분께축제 준비를 하던 중 교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고등학생 7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10∼14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