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인천시민·경기도민들의 성원에 힘 입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조기 종결 결정을 받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0일 인천일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인천일보는 지난 2013년 4월26일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2년5개월 여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일보 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모범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이사는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독자들을 위한 참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일보는 1988년 창간, 인천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종합일간지로 최근엔 전국 327개 지역신문 가운데 수도권에서 독자들이 많이 클릭하는 1위 신문로 랭크되는 등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조기 종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20일 인천일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