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찍은 3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 도중 촬영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이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강모(23)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이씨는 지난 6~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면서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토록 제작하고, 앱을 통해 몰카 1000여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 앱처럼 보이려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으며, 앱이 활성화되면 인터넷 뉴스 화면이 뜨고 무음으로 촬영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이 아닌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몰래 서버로 전송받았기 때문에 사법처리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