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지난해 4월 침몰과정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것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리 받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상고심를 배정받은 1부 김소영 대법관에서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통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선장과 1·2·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15명과 청해진 해운 법인이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방송이나 지시를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