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은 매년 국정감사때면 단골 메뉴로 제기되는 문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연내로 대폭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2000년까지 이를 확정짓겠다는 정부방침이 전해지고 지자체의 느슨한 단속이 맞물리면서 훼손사례가 급증해 우려되고 있다.

 물론 그린벨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72년 그린벨트를 도입할 당시 지역의 생활권이나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남시의 경우는 인구가 12만인데도 전체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에 묶여있어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도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제한 그린벨트는 다시 묶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그린벨트는 급속도로 잠식돼가고 있다.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세수증대만을 염두에 두고 무분별한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호화별장등이 많이 들어서 그린벨트를 잠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후 올 9월까지 경기도에서만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가 4천91건이 적발됐다. 여의도면적의 절반인 42만7천여평이 훼손됐다니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단속공무원의 묵인등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을 포함하면 그린벨트 훼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그린벨트제도가 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한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우리의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해제는 문제가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마땅히 풀어야하지만 자연이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