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폭주족·폭주카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로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 게릴라성 이륜차 폭주를 하고, 야간시간대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난폭 운전을 하는 신종 폭주카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평서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 업체를 방문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며 "폭주족 신고가 많은 지역 등 주요 집결지에 교통순찰차 등을 사전 배치해 이동로 차단을 통한 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