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와 경륜에 이어 경정(競艇)이 빠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4일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단에서 경정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중이다』며 『빠르면 내년 말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올해 말 광고사업이 종료되고 2000년에는 부가금이 폐지돼 공단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기 시행을 위해 조정호 개발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터보트로 순위를 다투는 경기인 경정은 92년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규정됐으며 공단 소유의 미사리조정경기장(43만여평)이 사업장으로 확보된 상황이다.

 공단은 내년말 경정 시행을 위해 이달 7명으로 구성된 경정개발팀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