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물가대책위 설치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 심의 … "시장 권한 시의회 먼저 결정은 문제" 속내

인천시가 물가 인상 때 인천시의회와 사전 논의하도록 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거부했다.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고유 권한을 시의회가 먼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속사정이 있다.

인천시는 30일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 안건은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단 한건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의회 임정빈(새, 남구 3) 시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중 인천시의회만 유일하게 물가 인상에 대한 사전 청취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지방물가대책위 결정 후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바꿔 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사전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시 지방물가대책위는 상·하수도·도시가스·교통요금·인천의료원·주차요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이 개정안에 급제동을 걸었다.

요금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다시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수도·하수도·주차요금 등은 개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시가 법률 자문을 구한 안관주 변호사는 "시가 승인·고시하는 요금의 경우 지방공기업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하고 있다"며 "만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장이 아닌 인천시의회에서 사전에 요금조정을 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세연도 "지방물가대책위에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방물가심의위는 자문과 조언 역할만 할 뿐이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이 지난 7월14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때 의결됐고, 시에 다음날인 15일 이송된 만큼 시는 20일 이내인 오는 8월4일까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의회가 시 입장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좀더 신중히 하자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